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28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19. 03: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19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길을 가 던 중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사이에 합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인 공동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19 세) 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