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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홍 릉 로 10( 청량리동 )에 있는 청량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D(28 세) 와 피고인 A의 어깨가 서로 부딪힌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이고 피고인 A 역시 성년이 된지 얼마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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