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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C은 2015. 9. 20. 00:30 경 목포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A(39 세) 의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간 관절 부위 수지 신 건 및 관절낭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C( 여, 25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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