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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C, A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AE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E는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291>

1. 피고인 AC, 피고인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04:20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AI주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 AJ(25세)과 시비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고인 A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25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그대로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1>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24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쓰러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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