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30 2017고정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1. 03:2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 세) 과 어깨가 부딪힌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병원진료 영수증 [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