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6. 9. 16:20경 서울 중랑구 상봉시장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차량 정체로 멈춰 있다가 B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잠시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마찬가지로 멈춰 있던 피고의 D 갤로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6. 10. E외과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였고,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5. 7. 16.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58,393,910원, 가지급금으로 13,888,000원 합계 72,281,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의 뒷범퍼 교체를 위해 차량수리비로 343,000원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6. 9. 원고 차량으로부터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당하는 경미한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위 사고는 사람이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다른 사고가 있기까지 했다.
그런데 피고는 2006. 6. 1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9년이 넘는 기간 원고의 지불보증 하에 지급한 보험금 합계 72,281,910원에 이르는바, 피고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단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