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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나429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공제사업자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부산 강서구 F 소재 ㈜G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정차하여 있었는데, 마침 1차로를 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침범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원고 차량의 차주인 B에게 보험금으로 차량수리비 9,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차주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원고의 구상권 범위 원고가 2018. 5. 31. 원고 차량 차주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로 9,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도로의 중간인 2차로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충격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90,000원에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80%를 곱한 7,992,000원(= 9,90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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