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의 배우자 D은 2015. 3. 27.경 09: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청운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청운교 방면에서 밀양연극촌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는 E 1톤 포터 차량이, 그 앞에는 C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운행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농막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량을 멈춰 세우는 바람에 그 뒤를 따르던 포터 차량이 급히 정차하였고, 이어 원고 차량이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는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좌회전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자체가 금지된 곳이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차량을 갑자기 멈춰 세우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