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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나402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20.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양천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에스케이 주유소 방면에서 양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앞 황색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정지선에서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그 자리에 정차하려고 하던 중, 뒤따라 오던 C 차량(이하 ‘가해1 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위 선행 사고로부터 약 17초 정도 경과 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선행 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가해1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가해1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가해1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을 이중 추돌케 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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