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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머리에 상처를 입는 바람에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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