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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단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민회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비용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30cm, 날길이 20cm)를 오른손에 쥐고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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