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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에 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으로 정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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