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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노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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