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7:27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북동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6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군 설화리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앞 쪽 노약자석 옆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을 비벼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