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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합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7:27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북동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6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군 설화리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앞 쪽 노약자석 옆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을 비벼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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