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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14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3. 4. 3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C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 뒷문 쪽에서 밀집한 승객을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 쪽으로 접근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1747] 피고인은 2013. 6. 17. 07: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역 (구)종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5-6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길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2013고단1439사건의 목격자), J(2013고단1747사건의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2013고단143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2013고단174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8, 10,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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