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3. 4. 3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C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 뒷문 쪽에서 밀집한 승객을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 쪽으로 접근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1747] 피고인은 2013. 6. 17. 07: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역 (구)종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5-6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길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2013고단1439사건의 목격자), J(2013고단1747사건의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2013고단143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2013고단174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8, 10,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