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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정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3. 23:31 경 경주시 B 앞 강변로 도로 1 차로에서 운행 중인 C 개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택시 뒷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인 택시기사 D(56 세, 남) 가 운전을 하면서 " 차가 달리고 있는데 차 문을 열면 사고가 납니다.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 달라고 하면 세워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가 일시 정차한 순간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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