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8 2018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1:20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325 KCC 스위첸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 C(43 세) 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카카오 택시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호출한 택시와 피고인의 택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복사 C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측에서 폭행을 먼저 시작한 점) 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