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애인 사이 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오피 러스 승용차량 뒷 자석에 피해자 E( 여, 46세) 을 태웠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운행하던 중 피해 자가 뒷 좌석의 문을 열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손과 발로 밀어 넣어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경주시 F 사거리까지 약 40 킬로미터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차량이 세워 진 지점의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 발생보고( 감금), 수사보고( 블랙 박스 관련), 수사보고( 블랙 박스 자료 분석),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 자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결국 경찰차량에 의하여 차량이 정차하게 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