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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0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보석류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이 전혀 아니다.

피해 자가 매매계약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피고인이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후 대부분 변제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권을 (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매매계약이든, 양도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든 간에)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12. 4. 경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탐라국관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매매 계약서 원본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2. 4. 19.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2013. 4. 22. 경이다.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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