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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1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890,357원을 추징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J 중학교와 K 고등학교( 이하 둘을 합쳐서 가리킬 때는 ‘L 중 ㆍ고’ 라 한다) 관련 급식비 편취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 구성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1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피해금액 등이 개개인 별로 특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러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학교 측을 기망한 사실은 물론 L 중 ㆍ 고의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 급식비 중 식품 비로 65%를 사용하겠다’ 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③ L 중 ㆍ 고의 학생과 학부모들 대다수는 급식비의 구성 단가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나 그러한 정보를 모른 채 급식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급식비의 구성 단가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L 중 ㆍ 고의 전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인과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비를 송금한 상대방은 학교 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처분행위를 한 것이 없고 학교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 측이 피고인에게 급식비를 지급한 행위 역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관계자와 공모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 변경도 없이 피고인을 단독범으로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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