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5.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2.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서울 중구 을지로9길 34 앞길까지 약 1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건물 지하주차장이 22:00경 폐쇄되기 때문에 21:48경 원고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밖으로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주차장입구에서 약 10m 이동하여 길 가에 다시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문을 열고 내리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접촉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행인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결국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점, 원고는 1998. 9.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거래처 방문이 잦아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