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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구단75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5.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2.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서울 중구 을지로9길 34 앞길까지 약 1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건물 지하주차장이 22:00경 폐쇄되기 때문에 21:48경 원고 차량을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밖으로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주차장입구에서 약 10m 이동하여 길 가에 다시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문을 열고 내리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접촉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행인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결국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점, 원고는 1998. 9.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거래처 방문이 잦아 운전이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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