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까지 원고의 처인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성 부존재 원고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안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지정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여 시비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2~3m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위와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지정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인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