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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54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까지 원고의 처인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성 부존재 원고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안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지정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여 시비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2~3m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위와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지정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인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2~3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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