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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구합8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3.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 원고에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16. 6. 24.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 인근에 도착하였고,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다 차량 불빛에 놀라 운전석으로 가서 엎드려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점, 이제껏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수적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는 '2016. 6. 25. 원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원고의 자택 인근까지 가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전봇대 옆에 주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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