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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9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일반음식점)을 1995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26.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미국산 쌀 500kg(구입금액 1,050,000원)과 중국산 배추김치 320kg(구입금액 448,000원)을 손님들에게 밥과 반찬으로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에 '쌀: 국내산',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고, 미국산 쌀 7kg과 중국산 배추김치 7kg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기간 및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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