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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0 2012고정27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1.경부터 2012. 3. 9.까지 서울시 노원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립푸드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이동갈비 150.5kg 4,715,000원 어치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호주산과 미국산을 같이 표기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이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1인분 350g/18,000원에 7,740,000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또한, 미국/수페인산 돼지왕갈비 732kg 8,144,500원 어치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호주산, 미국/수페인산을 같이 표기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이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1인분 300g/12,000원에 29,280,000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시정명령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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