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4. 02:13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5세 )으로부터 추가로 주문한 안주 값 2만 원을 요구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경찰에 빨리 신고 해,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6. 24. 02: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 술과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업소에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위 H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2:5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범죄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느냐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한 다음, 위 지구대를 나가면서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