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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4. 23:30 경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D 유흥 주점 2번 룸( 청실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이 있는 1번 룸( 홍실 )에 들어가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핸드폰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을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에어컨과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3번 룸( 매 화실 )에 들어가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에 있는 맥주병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출입구 앞에 보관해 둔 맥주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 남, 51세) 과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머냐,

니 나이가 몇 살이 여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F의 허벅지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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