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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수금, 은행 입금, 사납금 일일정산, 경비 집행, 택시기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 운송일보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전산입력 등 위 회사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수금하여 현금을 대구은행에 개설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일 그 금액 및 카드결제금액을 ‘배차현황및운송수입금’이라는 형식의 서류로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던 중, 위 F이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매월 수입금 및 지출액 등을 확인하지 않자, 현금 수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위 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현금 수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납입대금 11,281,100원 중 10,175,900원만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105,200원은 이를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2,313,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입금내역, 운송수입월보, 통장 사본, 각 횡령금액 정산표, 각 횡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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