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매형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A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A 명의로 하이마트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여 상장이 되면 F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 상장이 되면 많은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나면 E와 F이 반반 나눠 가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하이마트 주식을 살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8.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A 유학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주일 이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밀린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매형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A이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하이마트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면 상장 후에 F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하이마트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