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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0 2013고단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503호 병실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병실 안 서랍 안에 넣어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청바지 3벌, 상의 셔츠 3벌, 벨트 1점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의류 대금 221,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12:50경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1주일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 2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07:40경 진주시 L에 있는 M병원 304호 병실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N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병실 안 서랍 안에 넣어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07:50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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