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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8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약 1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광주지사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E(60세)는 C의 광주지사장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D의 비상장주식이 3년 정도 지나 상장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과 지인의 돈을 합하여 합계금 3억 3,000만 원을 D의 비상장주식 구입에 투자하였는바, 3년이 지나도 D가 상장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세금 탈루 등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1.경 광주 불상지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언론에 회사의 세무 등과 관련한 비리를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광주 서구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회사세무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될 때에 변제하는 조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경 광주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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