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9. C으로부터 영주시 B 전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위 건물의 허가권자가 되었다.
D은 대구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원고는 2017. 4. 3.자 준비서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인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73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19.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19.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의 주장 자체로 위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