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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73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10.15.(906),2430]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철거청구의 대상으로 된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 ㉲ 건물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건물이 본채로 보이는 위 같은 도면표시 ㉰, ㉱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축자가 누구인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호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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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4.17.선고 90나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