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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026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건물(주문의 ‘ㄱ’, ‘ㄴ’, ‘ㄷ’, ‘ㄹ’, ‘ㅁ’ 부분)이 2006.경 이전까지 E의 소유였고, 한편 위 건물의 대지인 주문 기재 C 토지 역시 1976.경부터 2006.경까지 E의 소유였다가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으나(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참조),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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