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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8가단46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대 337㎡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파이프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4. 부친인 D로부터 충남 부여군 C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3. 1. 7. 접수 제2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2. 8. 이 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8.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D은 1980년대에 이 사건 토지에 미등기건물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하고,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비가림시설 및 블록조 계단이용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 시설, 창고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시설,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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