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고합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2011.04.23. 5,000,000 2011.04.25. 입 2011.04.25. 출 2011.04.25. 5,000,000 2011.04.25. 입 2011.04.25. 출 70 2011.05.03. 10,208,000 2011.03.23. 입 2011.05.03. 출 71 2011.05.04. 1,796,000 AP 관련 2011.05.13. 10,000,000 창구에서 출금하여 전달 2011.05.13. 1,063,770 AP(외국인근로자) 2011.05.16. 200,000 AV[거래처직원 효성중공업, F 인척) 72 2011.05.20. 1,792,970 (529,200) 공소장 기재 순번 72번은 피고인이 AP, AV, AL에게 먼저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 AV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나, AL에 대한 지급은 공소장 기재 순번 72번이 이체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횡령금액으로 인정된다(횡령금액 529,200원). AP 송금, AV, AL 2011.05.24. 390,000 AL(직원) 2011.05.24. 300,000 O[직원(당시공장장)] 73 2011.06.21. 2,500,000 2011.06.27. 98,500 AW(직원) 2011.06.28. 100,000,000 없음* 74 2011.06.30. 1,964,800 75 2011.07.20. 1,816,930 76 2011.08.19. 1,000,000 2011.08.22. 300,000 AX(직원) 77 2011.08.25. 300,000 AX 가불 78 2011.08.31. 800,000 79 2011.08.31. 200,000 (공소장 기재 순번 중 번호가 기재된 부분) : 유죄, : 일부 유죄(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금액란에 괄호로 표시), : 무죄 (피해자 회사 피고인 이체내역 및 피고인 피해자 회사 이체내역 부분) 및 : ‘피해자 회사↔피고인 사이 이체내역 관련 입출금 일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 부분) :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중 동일한 금액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이체한 내역에 관한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