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4나4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청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피고 B는 2002.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C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아들 E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 B는 2006. 2. 15.부터 2012. 5.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원고와 E의 승인 없이 원고와 E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 B 또는 T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359,114,095원을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국민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와 함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으로 359,009,9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날짜 인출계좌 횡령금액(원) 1 2006-02-15 원고 계좌(G) 1,018,000 2 2008-06-13 원고 계좌(G) 431,483 3 2009-02-11 원고 계좌(G) 243,150 4 2009-06-12 원고 계좌(G) 175,000 5 2009-10-21 원고 계좌(F) 124,012 6 2009-12-15 원고 계좌(G) 117,085 7 2009-06-16 원고 계좌(G) 250,000 8 2009-07-08 원고 계좌(F) 250,000 9 2010-02-10 E 계좌(J) 204,000 10 2010-02-11 E 계좌(J) 1,519,400 11 2010-04-07 E 계좌(J) 1,680,000 12 2010-05-06 불상 1,550,000 13 2007-10-26 E 계좌(H) 750,000 14 2007-12-31 E 계좌(H) 1,000,000 15 2008-06-19 원고 계좌(F) 180,000 16 2008-07-31 원고 계좌(G) 300,000 17 2008-08-11 원고 계좌(F) 200,000 18 2008-09-18 원고 계좌(G) 200,000 19 2010-11-08 원고 계좌(G) 300,000 20 2011-07-22 원고 계좌(G) 300,000 21 2006-02-17 원고 계좌(G) 7,000,000 22 2006-04-21 원고 계좌(G) 1,000,000 23 2006-07-28 원고 계좌(G) 1,500,000 24 2006-07-31 원고 계좌(G) 900,000 25 2006-08-30 원고 계좌(G) 1,830,000 26 2006-11-03 원고 계좌(G) 2,030,000 27 2006-12-14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