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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1:5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국밥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루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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