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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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