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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3』 피고인과 C, D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피고인 A, D에게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 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 책인 피고인 A와 D을 모집하고, 피고인 A와 D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C, E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 출하여 C 및 E에게 건네주거나 가상 화폐로 전환하고, E은 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C과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 13: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서울 중앙 지검 G 팀 H 계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위 변조된 돈이 많아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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