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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9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증 제 8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사기, 사기 미수 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위 챗( 중국 스마트 폰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F’, ‘G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일명 ‘H’ 등에게 전달하고 1건 당 50만 원 내지 피해 금의 2~3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 역할을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일명 ‘H’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 인은 위 ‘F’, ‘G’, 일명 ‘H’,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지능범죄조사 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F’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9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F’, 일명 ‘H’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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