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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61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3』 피고인과 C, A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C은 A 와 피고인에게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주면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의 5%를 주겠다’ 고 제의하여 국내 인출 책인 A 와 피고인을 모집하고, A 와 피고인은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C, E에게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 출하여 C 및 E에게 건네주거나 가상 화폐로 전환하고, E은 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서울 중앙 지검 K 팀 검사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사기사건에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 직원도 연관된 것 같은데 큰돈을 이체하여 응답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A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및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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