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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0037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2. 설립되어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11. 25.경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안)’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장학금 사업’이라 한다). 2013년 공고에서는 소득 분위, 지원 금액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Ⅲ. 국가장학금 Ⅰ유형 목적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ㆍ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정 비율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 지원 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선발절차)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상에 우선 감면 ● 붙임 4 2012년도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대학 업무처리기준

Ⅰ. 국가장학금 개요

4. 지원 범위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 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기타 징수금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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