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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6가단23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각 2013학년도에 경북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

)에 입학하였고, 2016년에 원고 A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계열에, 원고 B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D학부에 입학하였다. 2) 피고는 C고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입학안내 C고 교장 및 담당교직원들은 원고들에게 2013학년도 C고 입학안내자료(그 중 일부는 별지와 같다)를 배포하였는데, 위 안내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상위권 대학 입학시 등록금 지원 E 장학금(F유한공사 G 회장님 장학금)의 등록금 지급 4년간 등록금 100% 지원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4년간 등록금 50% 지원 :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인하공대, 경북대, 부산대 (상경계열 및 이공계열, 중국관련학과)

다. 장학금 지급 여부 원고 A는 E 장학금(이하 ‘이 사건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첫 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았으나, 학점 3.8 이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당 학기 신청 학점이 17학점 이상이 되고 전공 과목이 2과목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지급이 유지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부터의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장학금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7. 11. 의결 H로, C고 교장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특정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조건 없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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