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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개별적인 범행의 각 피해액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절도와 사기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의식 자체가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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