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다, 그리고 업무진행비로 돈이 필요하다, 매우 급하니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10,000,000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세금이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98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