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인바, 2013. 1.경 위 수영장의 강습생이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수영강습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2013. 5.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등 다툼이 잦았다. 가.
2013.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이를 해명하라고 피해자를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번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가 주먹과 발로 옆구리, 허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장 파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