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에스 바(S Bar)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013. 12. 4. 00:0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보건소 앞 골목길,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에 든 음주감지기를 위 차량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어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미처 운전석 부근에서 팔을 빼지 못한 위 경사 D이 핸들을 붙잡으면서 차에 매달려 정지하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그대로 약 50m를 진행하다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경사 D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D(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E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9,606,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