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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20 2014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공4차 방면에서 미래와여성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전방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월명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49,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3:50경 익산시 오산면 소재 스타카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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