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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이사회 소집과 개최를 하였고,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M은 그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와 동행 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사회를 개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M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 등기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와 동행 사죄가 성립하고, 추후 M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ㆍ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P를 통해 M을 협박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ㆍ날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M의 사전동의는 물론,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후 승인도 받은 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 정 3330 강요 사건 확정됨).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3584 판결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 개임 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 등기를 마쳤다면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로서, 이사 2 인 참석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3 인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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